
한 줄 답. 한국 입국 시 1인 면세 한도는 일반 물품 미화 800달러, 주류는 병수 제한 없이 합산 2L·400달러 이하(2025.3.21 개정), 담배 200개비(1보루), 향수 100ml입니다.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0%(최대 20만원)를 감면받고,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%(반복 60%)가 부과됩니다.
참고: 관세청 2025.3.21 개정 기준. 본인 구매 내역 즉시 검사는 면세 한도·세금 계산기에서.
2025년 면세 한도 — 무엇이 바뀌었나
2025년 3월 2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행자 면세 규정이 크게 완화됐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주류입니다. 기존 “2병 이하” 병수 제한이 폐지되어, 이제 병수와 관계없이 합산 2L 이하 + 400달러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. 향수도 60ml에서 100ml로 늘었고, 자진신고 감면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.
| 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(2025.3.21~) |
|---|---|---|
| 일반 물품 | 800달러 | 800달러 (동일) |
| 주류 | 2병·2L·400달러 | 병수 폐지, 2L·400달러 |
| 향수 | 60ml | 100ml |
| 담배 | 200개비 | 200개비 (동일) |
| 자진신고 감면 | 30%·15만원 | 30%·20만원 |
일반 물품 800달러 — 어떻게 계산하나
일반 물품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.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·국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. 즉 “면세점에서 샀으니 면세”가 아니라, 모든 구매액이 800달러 한도에 포함됩니다.
- 1인 기준: 가족 합산이 아닙니다. 4인 가족이면 각자 800달러씩 총 3,200달러. 단 1명이 모두 결제했다면 그 사람 한도만 적용
- 초과분만 과세: 1,200달러어치를 샀다면 800달러는 면세, 초과한 400달러분만 과세
- 주류·담배·향수는 별도: 일반 물품 800달러와 별개로 각자의 한도가 있어 동시에 면세 가능

주류·담배·향수 면세 기준
이 세 가지는 일반 물품 800달러와 별개로 각자 한도가 있습니다. 각 한도를 지키면 일반 물품과 동시에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류: 2025.3.21부터 병수 제한 폐지. 와인·위스키·소주 몇 병이든 합산 2L 이하 + 400달러 이하면 면세. 큰 병이나 고가 주류는 용량·금액 초과에 주의
- 담배 (궐련): 200개비(1보루). 2보루를 가져오면 1보루분 과세. 전자담배는 별도 기준(니코틴 용액 20ml)
- 향수: 100ml. 개정으로 60ml에서 늘었습니다. 100ml 초과분만 과세
면세 한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
초과분에 대해 간이세율(품목별 다름, 평균 약 20%)이 적용됩니다. 정확한 세액은 품목 종류·관세율·개별소비세에 따라 달라지므로, 아래는 대략적인 추정입니다.
- 명품 가방 1,200달러: 초과분 400달러 × 환율 1,350 × 약 20% = 약 108,000원. 자진신고 시 약 75,600원
- 전자기기 900달러: 초과분 100달러분 약 27,000원. 자진신고 30% 감면 시 약 18,900원
- 위스키 3병 (2.1L·450달러): 용량·금액 동시 초과. 면세분 400달러 제외한 50달러분 과세
세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대에서 즉시 산정·납부합니다. 카드·현금 모두 가능합니다.
자진신고 vs 미신고 — 무조건 자진신고가 유리
| 구분 | 자진신고 | 미신고 적발 |
|---|---|---|
| 세금 | 정상 세금 | 정상 세금 |
| 감면 | 30% (최대 20만원) | 없음 |
| 가산세 | 없음 | 40% (반복 60%) |
| 통관 | 빠른 통과 | 조사·지연 |
자진신고가 항상 유리합니다. 세금의 30%를 감면받고 가산세도 없으며 통관도 빠릅니다. 반면 미신고로 적발되면 정상 세금 + 가산세 40%로 자진신고 대비 약 2배를 냅니다. 세관 엑스레이와 정보 분석이 정교해져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어, 한도 초과 시 신고가 안전합니다.

면세 한도 똑똑하게 활용하는 5가지
- 가족 한도 분산: 큰 금액은 가족 명의로 분산 구매. 각자 800달러 한도 활용
- 모바일 자진신고: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 앱으로 입국 전 미리 신고하면 더 빠른 통과
- 영수증 보관: 구매액 증빙. 세관 문의 시 정확한 금액 제시
- 술·담배·향수는 별도 한도: 일반 물품 800달러와 별개로 동시 면세 가능
- 고가품 반출 신고: 출국 시 가져간 고가품(카메라·노트북)은 휴대물품 반출 신고로 입국 시 과세 방지
자주 묻는 질문
Q. 면세 한도가 600달러 아닌가요?
A. 2022년 9월부터 8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. 600달러는 옛 정보입니다. 현재 일반 물품 1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.
Q. 술은 몇 병까지 면세인가요?
A. 2025년 3월 21일부터 병수 제한이 폐지됐습니다. 몇 병이든 합산 2L 이하 + 400달러 이하면 면세입니다.
Q. 가족이 함께 가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?
A. 한도는 1인당 800달러로 개인별 적용됩니다. 고가품은 가족 명의로 분산 구매하면 유리합니다.
Q.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?
A. 한도 이내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라 세금 0원입니다. 초과 시에만 자진신고하고 세금의 30%(최대 20만원)를 감면받습니다.
Q. 미신고로 걸리면 얼마나 손해인가요?
A. 정상 세금 + 가산세 40%(반복 60%)가 부과됩니다. 자진신고는 30% 감면이라 미신고 적발 시 약 2배를 냅니다.
함께 보면 좋은 도구
- 면세 한도·세금 계산기 — 구매액 입력 즉시 검사
- 환전·카드·ATM 비교 — 환율 손실 최소화
- 수하물 무게 예측기 — 위탁 한도
- 기내 반입 가능 품목 — 액체·전자기기
면책. 본 글의 면세 한도는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기준(2025.3.21 개정)을 따랐습니다. 세금은 간이세율 약 20%를 가정한 추정값이며, 품목별 실제 세율(관세 + 부가세 + 개별소비세)은 물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또는 입국 시 세관 신고대에서 확인하세요. 작성·검토: modatrip 편집팀.